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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선임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1. 회계법인
변경전 : 이촌 회계법인
변경후 : 대주 회계법인
2. 회계감사 대상기간 (3년)
제52기 (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)
제53기 (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)
제54기 (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)
3. 감사인 변경사유 : 주기적지정 감사인 종료에 따른 감사인 신규선임(자유선임)
4. 관련법규 :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
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
대표이사 장 세 준
감사인 선임 공고.pdf
공 고
당사의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선임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1. 회계법인
변경전 : 이촌 회계법인
변경후 : 대주 회계법인
2. 회계감사 대상기간 (3년)
제52기 (2023년 1월 1일 ~ 12월 31일)
제53기 (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)
제54기 (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)
3. 감사인 변경사유 : 주기적지정 감사인 종료에 따른 감사인 신규선임(자유선임)
4. 관련법규 :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
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
대표이사 장 세 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