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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,
당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□ 외부감사인 : 대주회계법인
□ 선임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39번길 9
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
대표이사 장 세 준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,
당사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대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□ 외부감사인 : 대주회계법인
□ 선임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39번길 9
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
대표이사 장 세 준